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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모급여 아동수당 70만원 신청방법

by 풀리프 2023. 7. 3.

2023년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뀐 출산지원금의 금액이 올랐습니다. 부모급여는

0개월부터 24개월까지 양육을 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어디에서 누가양육을 하느냐에 따라 직접 하느냐 아니면 양육시설에서 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다른데요.

양육지원금 부모급여가 궁굼하시다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소득상관없이 재산소득상관없이 지원해주는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2세 미만 (0개월~23개월) 양육수당이 상향되었습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아기를 양육하는데 만 0세아기는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70만 원이고 만 1세 아기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신다면 알아보세요.

 

부모급여지원대상

부모급여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0세 부터 만 1세 양육을 하는 대상은 재산소득 상관없이 부모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60일이지난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고 신청하세요.

 

부모급여신청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복지로에서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매달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부모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부모급여지원내용

만0세아기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아기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때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 보육료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영유아 신청이 필요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중선태신청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지원과 차이점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