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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격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풀리프 2023. 7. 14.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도와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생계,의료,주거등 긴급상황에 어려우신 분이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하시면 사전확인후 신속하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걱정만 하지말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주소득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다쳐서 생활이 곤란에 처해있거나 실직등으로 생계가 불안할때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생계지원 입니다.

 

생계가 힘들다고 하시면 긴급복지 생계비지원을 받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가능 합니다.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보건복지홈페이지(https://www.mohw.go.kr)신청가능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

위기상황에서 주소득자의 사망,휴업,폐업,실직등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 화재,경매등 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지원대상 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시다면 확인해 보시고 생계지원을 신청하세요.

 

<위기사유>

1.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등의 사유로 소득이을 상실한 경우

2.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등 당한 경우

4.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5.화재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사업장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질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경우

 

 

①주소득자와 이혼할때

②단전될때

③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⑤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 부터 생계가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⑥(한시)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한시)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또는프리랜서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400원 1,899,200원 1,773,700